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문화비를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문화비 지출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합산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 소득 확인: 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모 소득 확인: 부모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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