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식 수익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주식 수익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주식 매도 차익 500만 원 발생 | 가능 |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분류되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