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아야 하며,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아야 하며,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