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부모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가 공제받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부모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가 공제받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문화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부모 공제) | 가능 |
| 미성년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