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전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여 실지명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전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여 실지명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민생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 등록 후 식당에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사용자 등록 없이 마트에서 결제한 경우 | 불가 |
| 사용자 등록 후 국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는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과금 납부나 상품권 구입 등 특정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