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용 시에는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용 시에는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수령 시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결제액도 카드사 시스템을 통해 집계되므로 일반적인 사용금액과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