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이나 미술관 멤버십 비용은 순수하게 입장을 목적으로 지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기념품 할인 등 입장 외 부가 서비스 혜택이 포함된 멤버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멤버십 비용은 순수하게 입장을 목적으로 지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기념품 할인 등 입장 외 부가 서비스 혜택이 포함된 멤버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 멤버십을 구매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순수 연간 관람 회원권 | 가능 |
| 관람권과 교육 강좌 수강권 포함 멤버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 입장료와 예매 수수료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