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입장권을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되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입장권을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되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