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구매 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합상품 구매 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과 놀이공원 이용권이 포함된 5만 원 상당의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박물관 입장료 2만 원을 구분하여 결제한 경우 | 가능 |
| 전체 금액 5만 원을 하나의 항목으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관광지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시설의 이용권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은 전체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입장료 부분만 분리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