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사용료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사용료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분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0%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