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정해진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정해진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반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에서 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기관에서 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월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