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나 증빙 서류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을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대신 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