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함께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함께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미등록 장애 아동 | 가능 |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 |
| 과거에 이용했으나 해당 연도에 종료된 아동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 중이어야 함 |
따라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