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나 바우처 결정통지서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 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서식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장애 내용과 예상 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영구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간이 끝날 때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 방법
-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발급 요청
- 서류 제출: 직장 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정리하면 서비스 이용확인서는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의 정식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증명서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증명서 외에 세법상 장애인 공제로 인정되는 다른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