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장애 아동 기능 향상 지원 사업)를 지원받는 아동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 기간이 기재된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