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나 바우처 결정통지서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 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나 바우처 결정통지서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 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서식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장애 내용과 예상 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영구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간이 끝날 때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서비스 이용확인서는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의 정식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