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사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전체 강사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방과후교사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전체 강사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방과후교사로 활동하며 연간 500만 원의 강사료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