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처리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처리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에 의한 경비처리
추계신고에 의한 경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