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장애인은 정부24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증환자는 반드시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용 서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