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