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신청 목적에 따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 시기에 맞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신청 목적에 따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 시기에 맞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자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혼인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유형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 1~2월(근로자) 또는 5월(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기한 | 혼인관계증명서 |
|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완료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