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