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형태와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