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공제 금액 |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 |
| 판정 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 기준(사망 시 사망일 전날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