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실무 적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 명의 거주자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기준 확인: 배우자의 소득 구성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졌는지, 혹은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형태와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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