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 금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 금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소득 없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상태에서 카드 사용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