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근로소득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나이 요건: 직계존비속과 달리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
배우자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에 포함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 시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준 충족 시 합산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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