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차입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차입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대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