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을 연도 중에 처분하여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소유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연도 중에 처분하여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소유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로자인 세대주가 배우자 명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처분하여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무주택 판정 기준 시점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연도 중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처분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