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근로자 본인이 이자를 대신 상환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의 채무자가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근로자 본인이 이자를 대신 상환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의 채무자가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 임차자금이나 저당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