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대금 납부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대금 납부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아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있는 아내 명의 카드 사용 | 남편 공제 불가 | 카드 명의자인 아내가 공제 대상임 |
|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 카드 사용 | 남편 공제 가능 |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시 합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사용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