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