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명의로 발급받은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사용금액의 합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합산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가능 여부 점검
- 공제 문턱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 대비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가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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