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의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2. 공제 문턱 확인: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배우자 외에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500만 원 기준에서 비과세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