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받은 청년버팀목대출은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와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직접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받은 청년버팀목대출은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와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직접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