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채무자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소득이 적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대출 명의가 배우자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이자를 본인이 대신 갚고 있더라도 대출 서류상의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소유와 채무 부담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로 공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본인으로 일치함 |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자 본인이 대출의 채무자가 아님 |
|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 모두 본인이 아님 |
내 대출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명의 일치 여부: 금융기관의 이자상환 증명서상 채무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본인인지 확인
- 공제 요건 구분: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명의가 본인인지 점검
- 주택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2023년 이전 취득분은 5억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 소유권과 대출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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