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 | 불가 |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 중도해지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저축을 해지했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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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청약통장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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