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은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직계존속의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시부모와 장인 및 장모가 모두 포함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혼인 중임이 증명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 | 1명당 연 150만원 |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장애인 증빙 서류: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준비
- 가족관계 증명: 재혼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관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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