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가 대학생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1세 비장애인 대학생 자녀 부양 | 미해당 |
| 만 21세 장애인 대학생 자녀 부양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여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