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기본공제 여부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 구분 | 포함 항목 |
|---|---|
| 종합소득금액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
| 퇴직소득금액 |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양도소득금액 |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금액 |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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