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금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금 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