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를 받으면 공제가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를 받으면 공제가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5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