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00만원 및 양도소득금액 200만원 발생 | 불가 |
|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