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만 450만 원(총급여액)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연간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