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신고 면제 |
| 사업소득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납부를 마쳤고, 추가로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