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자를 한 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자를 한 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체계)입니다. 보통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환급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항목 | 공제 요건 및 방법 |
|---|---|
| 인적공제 |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1명당 150만 원 공제 |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부터 공제하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공제 문턱을 넘기 용이 |
| 보험료·교육비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명의 보험료 등은 몰아주기 제한 |
| 신용카드 |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가능 |
| 기부금 | 자녀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배우자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