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 공제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되며,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 공제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되며,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료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거주자가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보험료·교육비 (「소득세법」)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