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3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연간 300만 원의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이 있는 경우불가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양도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소득금액 점검: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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