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3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300만 원의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양도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소득금액 점검: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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