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3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300만 원의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