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우선 공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나중에 소득 요건 충족이 확인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건을 초과했는데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우선 공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나중에 소득 요건 충족이 확인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건을 초과했는데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제 여부를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판단해 공제받았으나 실제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소득이 불분명해 제외했으나 실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적용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