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급여액이나 소득 내역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화면에 소득 요건 초과자로 표시되어 소득 발생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급여액이나 소득 내역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화면에 소득 요건 초과자로 표시되어 소득 발생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소득 발생 사실 미노출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소득 요건 초과자로 노출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했다면 배우자가 지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소득 내역은 제공 항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