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봉이 520만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공제 문턱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봉이 520만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공제 문턱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봉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봉(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가능 |
| 연봉(총급여액) 52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