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며, 요건을 초과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제외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과 수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확인: 배우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근로소득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수정신고 기한 확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 완료 여부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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