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며, 요건을 초과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제외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며, 요건을 초과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제외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되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