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가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45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50만 원 외 다른 소득 없음 | 가능 |
| 총급여 450만 원 외 사업소득금액 5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