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배우자가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이미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배우자가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이미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가 퇴직한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인어른(만 60세 이상, 소득 없음) 부양 | 가능 |
| 퇴직한 배우자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