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2024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2024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3년에는 직장에 다녔으나 2024년에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2024년에 퇴직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2024년에 재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